(1) 입상비계의 높이는 3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가 35~50m 사이인 경우 하역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높이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 하역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문가의 특별계획을 입증받아야 한다.
(2) 비계 기초는 평평하게 하고, 다짐하고, 콘크리트로 경화시켜야 한다. 기초는 100mm 두께의 C25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하고 기둥 하단에 베이스나 패드를 설치한다. 받침판은 길이 2스팬 이상, 두께 50mm 이상, 폭 200mm 이상의 목재 받침판으로 한다.
(3) 바닥 비계에는 수직 및 수평 청소봉을 설치해야 하며, 수직 청소봉은 수직 청소봉 바로 아래 수직봉에 직접 고정 장치로 고정해야 합니다. 수직 기둥 기초의 높이가 같지 않은 경우 높은 곳에 있는 수직 청소 기둥을 두 경간만큼 아래쪽으로 연장하고 기둥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4) 비계 기초에 대해서는 배수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비계받침 바닥면의 높이는 옥외 자연바닥면보다 50mm 높아야 하며 기둥 기초 외부에는 단면적 200mm×200mm 이상의 배수로를 설치하여 기둥 기초의 높이를 확보해야 한다. 비계 기초에 물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게시 시간: 2022년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