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설치 세부사항

1. 기본 처리
(1) 프레임을 세우기 위한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며, 설치 장소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합니다.
(2) 기둥을 세울 때 기둥의 바닥에는 패딩을 깔아야 하며, 비계 외부와 주변에는 배수로를 설치해야 한다.
(3) 지지 패드는 지지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중 지지력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거푸집 설치
(1) 규격이 다른 강관을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시공 전 비계자재를 확인한다. 심하게 녹이 슬거나 변형되거나 파손된 것이 발견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가위 지지대와 수직 기둥은 견고하게 연결되어 전체를 형성해야합니다. 가위형 버팀대 하단은 지면에 단단히 밀착되어야 하며, 가위형 버팀대 사이의 각도는 45°~60° 사이여야 합니다.
(4) 주변기둥, 보, 판거푸집 설치시 모서리 보호대를 먼저 세우고 안전망을 걸어야 한다. 보호물의 높이는 건설 작업면보다 최소 1.5m 이상 높아야 합니다.
(5) 모서리 보호 장치는 거푸집이 설치된 바닥 주위에 설치되어야 하며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이는 1.2m 이상이어야 하며, 촘촘한 메쉬 안전망을 걸어야 합니다.
(6) 프레임의 설치 높이가 8m 미만인 경우 프레임 상단에 연속적인 수평 가위 버팀대를 설치해야합니다. 프레임 높이가 8m 이상인 경우 연속 수평 가위형 버팀대를 상단, 하단 및 수직 간격 8m 이내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평 가위형 버팀대는 수직 가위형 버팀대의 교차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7) 지면에서 약 200mm 정도 떨어진 기둥 바닥에 스위핑봉을 수직, 수평 순으로 수직, 수평 방향으로 설치한다.
(8) 기둥의 바닥이 같은 높이에 있지 않은 경우, 높은 층의 수직 스위프 기둥은 최소 2경간 동안 낮은 레벨의 스위프 기둥까지 연장되어야 합니다. 높이 차이는 1000mm보다 커서는 안 되며, 기둥과 경사면 위쪽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는 500mm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9) 비계설치시 수직기둥이 겹쳐서는 안 된다. 수직 기둥과 크로스바의 맞대기 패스너는 엇갈리게 배열되어 있으며 인접한 두 수직 기둥의 연결부는 서로 엇갈려 있어야 하며 동시에 또는 동일한 범위에 설정할 수 없습니다.
(10) 전체 홀의 높이가 10m 이상인 경우 높은 곳에서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프레임에 안전망을 설치해야합니다.
(11) 수직 기둥 상단에는 조절 가능한 지지대가 있습니다. 자유단의 높이는 500m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강관 상단의 조정 가능한 지지 나사의 깊이는 200m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2) 비계 하부에는 낙뢰방지 및 접지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작업층에 과부하가 걸려서는 안 됩니다. 거푸집, 철근 및 기타 물체를 브래킷 위에 쌓아 놓을 수 없습니다. 브라켓에 윈드로프를 당기거나 다른 물체를 고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14) 프레임은 위에서 아래로 섹션별로 분해되어야 합니다. 쇠파이프 및 자재를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기타 안전 요구 사항
(1) 지지대의 설치 및 해체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비계 작업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고소 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지지대를 작동할 수 없습니다.
(2) 브라켓 설치 및 해체 시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벨트,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3) 거푸집 설치는 특별시공계획 및 기술설명조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자는 이러한 유형의 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4) 6급 이상의 강풍, 짙은 안개, 폭설, 폭우 등 악천후시에는 지지대 설치, 해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5) 지지 기초 위나 근처에서 굴착 작업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게시 시간: 2024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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